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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,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지원대상, 지원내용, 그리고 신청방법과 접수 및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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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생계급여 지원대상

  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 30%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 이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,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
     

    예시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1인 가구: 583,000원 이하

    2인 가구: 978,000원 이하

    3인 가구: 1,262,000원 이하

    4인 가구: 1,545,000원 이하

     

    또한,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,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. 이는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생계급여 지원조건

     

     

   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이며, 이는 가구별로 상이합니다.

     

   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:

    선정기준액: 1,545,000

    가구의 소득인정액: 1,000,000

    생계급여 지급액: 545,000(1,545,000- 1,000,000)

     

    또한,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수급자의 전반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접수 및 문의

     

    신청방법:

     

   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읍·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(복지로)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필요서류:

     

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
  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

 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
     

     

    문의처:

     

   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

  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
     

     

  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개편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,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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